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픽업트럭이 고속도로 1차선을 이용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픽업트럭이 1차선 주행하지 못하는 이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별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현재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는 1차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오른쪽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픽업트럭들도 오른쪽차로, 즉 하위차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생각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라는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급 구분이 없는 화물자동차
제가 이상하게 느낀 부분은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차로, 즉 왼쪽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존재하는 반면, 화물자동차는 모든 차량이 왼쪽차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중형 승합차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25인승 버스도 존재합니다.
이 버스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큰 차량이며, 높이만 봤을 때는 아반테, k3 같은 전고가 낮은 세단 차량들의 약 2배인 큰 차량이지만, 현행법상 1차로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진과 같은 픽업트럭은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버스보다 폭, 높이, 전장 등 모든 부분에서 더 작은 픽업트럭은 "화물자동차"에 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와 달리 차급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에 왼쪽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지정차로를 개정하여 화물자동차들을 승합자동차처럼 차급별로 분류하고, 일부 화물자동차들도 왼쪽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와 관련하여 형평성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자동차세)입니다.
세금이 저렴한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픽업트럭도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대부분 픽업트럭은 일상 주행 및 레저 등으로 활용되며 픽업트럭의 1년 세금은 28,500원입니다. 만약 픽업트럭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더 저렴해집니다.
이처럼 픽업트럭을 비롯한 화물자동차 세금이 싼 이유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쓰이는 특수성을 고려해 세금 혜택을 국가에서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부분 승용 및 레저용으로 활용되는 픽업트럭이 세금혜택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승용차의 경우 고배기량 차량의 경우 세금도 많이내지만, 수입 고배기량 픽업트럭은 자동차세가 매우 저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세금 혜택을 받는 화물자동차가 형평성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승용차와 비교하지 않고 승합자동차와 비교해본다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소형 승합차인 35인승 이하 승합차는 비영업용 기준 1년 자동차세가 65,000원입니다. 이는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역시나 적은 금액입니다.
승합차 역시 국가가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승합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도 승합자동차처럼 차급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차로제의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지정차로제의 취지는 원활한 도로 흐름을 생각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짐을 실어나르는 무게가 무겁고 큰 화물자동차들을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승용차들을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대형 승합자동차처럼 크기가 큰 대형화물차들이 있는가하면, 일반적인 소형 승합차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화물차자동차도 있습니다.
특히 픽업트럭의 경우는 화물자동차이지만 차량 성능은 일반적인 승용차와 같고, 차의 크기 역시 승용으로 분류되는 차량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승용차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흐름에 지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픽업트럭이, 35인승 버스도 이용하는 왼쪽차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지정차로제 취지와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정차로제 취지를 고려했을 때, 화물자동차도 승합자동차처럼 차급에 따라 왼쪽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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